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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23.04.28

무역선에 승선하기 위한 사유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만에 정박한 무역선에 승선하려면 승선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승선을 아무나 하지는 못할 것이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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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항만에 정박한 무역선에 승선하려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관할 기관에 승선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승선의 허가 조건은 선박회사, 선장, 선원, 선박의 제조/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승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승선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최근 1년 이내 밀수전과가 있는 승무원에 대한 방문

    2. 우범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방문

    3. 마약 등 밀반입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선박에 대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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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관세법의 141조 규정에 따라 무역선에 승선하기 위해서는 여객, 승무원또는 운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2. 해당 운송수단의 여객·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

    3.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

    승선신고를 위한 "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에 관한 고시" 를 마련하였으며 승선신고는 승무원가족의 승선신고와 업무목적의 신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무원가족 등”이란 외국무역선에 승선하여 근무하고 있는 승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나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승선”이라 함은 승무원가족 등 이외의 자가 입출항절차, 물품의 하역, 용역의 제공·수리 등을 위하여 외국무역선에 승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36조 승선제한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최근 1년 이내 밀수전과가 있는 승무원에 대한 방문

    2. 우범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방문

    3. 마약 등 밀반입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선박에 대한 방문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외국무역선에 승선하려면 관할 세관에 승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승선을 하려면 외국무역선 승무원의 가족이거나 선박 점검 및 수리 또는 선박설비의 설치, 선박대리점 업무 등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승선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승선신고 구분) 승선신고는 승무원가족 승선신고와 업무목적 승선신고로 구분한다.

    제31조(승무원가족 승선신고) ① 승무원가족이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세관장(감시담당 세관 공무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선하여 국내항 간을 이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승선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회사(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선장(당직사관을 포함한다)

    ② 다수의 선원가족의 승선 또는 하선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승선 또는 하선시기 단위별로 승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승선신고자는 승무원가족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승선신고서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업무목적 승선신고) ① 업무수행 목적으로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세관장(감시담당 세관 공무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회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된 자

    3.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승선하려고 하는 자

    ② 세관장은 수출용 선박을 제조하는 선박제조회사(협력업체를 포함)의 직원이 자사에서 제조 중인 선박의 마무리 작업 등을 위하여 해당 선박의 수출신고수리 이후 출항 전까지의 기간 동안 승선하려는 때에는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제조회사 명의로 승선 전에 일괄하여 승선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승선기간) ① 승무원가족의 승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항구에서 승선과 하선을 하는 때에는 선박의 정박기간 이내.

    2. 승선하여 국내항 간을 이동하려는 때에는 승선항의 승선일로부터 목적항의 도착일까지.

    ② 업무수행을 위한 승선기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36조(승선제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 밀수전과가 있는 승무원에 대한 방문.

    2. 우범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방문.

    3. 마약 등 밀반입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선박에 대한 방문.

    4. 선박용품의 주문을 받기 위한 승선 등 그 목적이 불합리한 방문.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항만의 효율적인 감시업무를 위해 외국무역선에 여객, 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승선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한 후 승선해야 합니다. 절차없이 승선시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승선신고를 하는 방법은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승선신고를 검색하셔서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승선신고는 승무원가족 승선신고와 업무목적 승선신고로 구분됩니다.

    승무원가족의 승선기간은 1)해당 항구에서 승선과 하선을 하는 때에는 선박의 정박기간 이내 2) 승선하여 국내항 간을 이동하려는 때에는 승선항의 승선일로부터 목적항의 도착일까지이며, 업무수행을 위한 승선기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1조(승무원가족 승선신고) ① 승무원가족이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회사(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선장(당직사관을 포함한다).

    ② 다수의 선원가족의 승선 또는 하선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승선 또는 하선시기 단위별로 승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승선신고자는 승무원가족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승선신고서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업무목적 승선신고) ① 업무수행 목적으로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회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된 자.

    3.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승선하려고 하는 자.

    ② 세관장은 수출용 선박을 제조하는 선박제조회사(협력업체를 포함)의 직원이 자사에서 제조 중인 선박의 마무리 작업 등을 위하여 해당 선박의 수출신고수리 이후 출항 전까지의 기간 동안 승선하려는 때에는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제조회사 명의로 승선 전에 일괄하여 승선신고하게 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항만의 효율적인 감시업무 및 관리를 위하여 여객 / 승무원 / 운전자가 아닌 제 3자가 탑승하기 위하여는 세관장에게 승선신고르르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승선신고에는 특별한 사유는 없으며, 통상적으로는 가족, 친지방문 / 업무수행( 입출항절차, 물품의 하역, 용역의 제공·수리) / 그리고 기타사유(직접기재)가 있습니다.

    이러한 승선신고는 전자문서로 유니패스에서 처리가 가능하며, 승선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이를 기초로 승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관세법 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제2호에 의거 해당 운송수단의 여객, 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승선신고를 해야 하고, 무단승선한 경우 관세법 제277조(과태로)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관세청의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1조(승무원가족 승선신고) 및 제32조(업무목적 승선신고)의 규정에 의거 국제무역선에 승선하려는 자는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승선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국제무역선에 승선하는 사유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1)승무원가족 승선신고는 국제무역선에 승선하여 근무하고 있는 승무원을 방문하고자 승선할 경우 승무원가족은 승무원의 배우자, 승무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나 그밖에 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2)업무목적 승선신고는 입출항절차, 물품의 하역, 용역의 제공, 수리 등 선박업무에 필요한 경우에 승선하는 것입니다.

    4. 승선신고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의 전자통관시스템 1544-1285 클릭후 UNIPASS전자통관 초기화면의 우측 "신청-신고" 클릭한 다음, 공인인증후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관 담당부서로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제무역선”이란 「관세법」 제2조제6호의 선박(법 제146조에 따라 국제무역선을 준용하는 선박을 포함)을 말합니다.

    국제무역선은 외국과 국내를 입출항하기 때문에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절차에 대한 내용이나 국제무역선의 승선신고 등 여러가지 관리하에 업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승선신고는 승무원가족 승선신고와 업무목적 승선신고로 구분되는데,

    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1조(승무원가족 승선신고)

    ① 승무원가족이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회사(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선장(당직사관을 포함한다).

    ② 다수의 선원가족의 승선 또는 하선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승선 또는 하선시기 단위별로 승선신고 해야 한다.

    ③ 승선신고자는 승무원가족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승선신고서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32조(업무목적 승선신고)

    ① 업무수행 목적으로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회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된 자.

    3.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승선하려고 하는 자.

    ② 세관장은 수출용 선박을 제조하는 선박제조회사(협력업체를 포함)의 직원이 자사에서 제조 중인 선박의 마무리 작업 등을 위하여 해당 선박의 수출신고수리 이후 출항 전까지의 기간 동안 승선하려는 때에는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제조회사 명의로 승선 전에 일괄하여 승선신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승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6조(승선제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 밀수전과가 있는 승무원에 대한 방문.

    2. 우범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방문.

    3. 마약 등 밀반입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선박에 대한 방문.

    4. 선박용품의 주문을 받기 위한 승선 등 그 목적이 불합리한 방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