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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6.12

요즘 전세사기가 많은데, 새 아파트 전세로 입주 할 때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전세 가계약한 상태 인데요

집 주인이 저희 집 돈을 가지고 남은 잔금을 치르려고 합니다.(잔금 치르고 나면 무융자 아파트입니다.)

근데 듣기로는 잔금 치를 때 도망치거나 사기치는 집주인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전세금 넘기고 나서, 분양 사무소에 가서 잔금 치를 때 어디 도망 못가게 계속 옆에 있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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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에서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입주자체가 불가합니다. 즉, 임대인이 잔금을 내지 않으면 현관키등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질문처럼 옆에 있지않아도 키를 받게 된다면 문제없이 잔금을 치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치룰 때 잠수타는 경우는 사실상 누구도 예상 불가하기에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주변시세대비 전세가격 등이 적절성 여부

    라.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함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대항력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려서 세입자들이 불안해 하시는데 이해합니다

    분양사무소에 입금을 안하면 키를 안주는데 키번호를 받으려면 같이 가셔도 괜찮겠네요

    아무쪼록 입주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아파트로 전세입주시 몇가지 유의하셔야 합니다.

    1.수분양자 또는 분양권인수자와 집주인이 동일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시공사 또는 분양권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시점까지 문제가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3.전세금으로 보증금 납입시 부동산 중개업소가 책임지고 집주인이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신청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어길시에 계약무효라는 특약을 작성해두세요.

    4.계약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5.담보대출이 매매가의 70%가 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확인하시면 안전한 거래가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어차피 사기치고자 마음먹으면 어쩔수없는거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잔금날 다하시구요

    조심할건 빌라의 경우 전입세대 보증금 현황 잘챙겨보세요 시세보다 보증금이 많거나 대출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날 임대인과 동행하여 입주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그자리에서 이체하시고 잔금완납증명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