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저전할때 도로의 고인물을 지나가다 길가든 행인에게 물와 튀어 옷이 젖었습니다.
이때 운전자의 잘못으로 길가더 행인에게 세탁비를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의로운흰죽지14입니다.
비 오는 날 운전하다가 보행자에게 물을 튀긴 행위도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도로교통법(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는 별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