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온 다음날 도로에 고인물이 생기는데 정상적인 주행중에 물이 보행자에게 튀어
옷이 젖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이를 경우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하나요?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서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법적 규제가 있지는 않으며, 운행자의 부주의로 인해 물이 튀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운행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물 튀김 사고의 범칙금을 승합자동차 2만원, 승용차 2만원, 이륜차 1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물 튀김 사고의 피해자가 원한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세탁비 등 손해 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가 과실에 의하여 손해를 끼친 것으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