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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2.07.23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웅덩이 물을 행인에게 틔었을때 법적으로 보상해야하나요?

자동차가 지나갈때 행인에게 물이 쏟아져서 옷이나 가방등이 젖거나 해서 손상시에,법적인 보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인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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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동차가 물웅덩이가 있음에도 속력을 줄이지 않고 지나가다가 행인에게 물이 튄경우에는 행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행인이 물웅덩이에 근접하게 서있었던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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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는 ‘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 등’에 따르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튀김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보행자에게 물을 튀기지 않게끔 감속 운행하지 않았기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 보상을 해야합니다.

    행인에게 과실이 인저되려면, 행인이 정상적이지 않은 보행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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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주행 중 빗물(고인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차량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1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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