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는 ‘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 등’에 따르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튀김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보행자에게 물을 튀기지 않게끔 감속 운행하지 않았기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 보상을 해야합니다.
행인에게 과실이 인저되려면, 행인이 정상적이지 않은 보행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