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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4.06

단순히 감기가 심해서 수액 맞은거도 보험료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목감기와 코감기가 심하게 와서 병원에서 수액 맞았는데요

입원은 아니고 3시간 정도 맞고 1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단순 감기로 수액 맞은거도 보험료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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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의사가 처방했다는 내용 증빙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영양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약물이지만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처방했다는 이유라면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을 맞은 내용이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수액처방이 내려지고 맞은 수액의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양이나 비타민등의 수액은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의사의 처방하에 치료목적으로 받은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 청구시 치료목적으로 처방했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액의 경우 치료에 꼭 필요한 치료라면 의료 실비에서 보상은 됩니다.

    그러나 수액 치료의 경우 영양보충이나 기력회복 측면이 있어 보험회사에서는 이 부분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진의 소견서를 받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목감기와 코감기로 인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의사의 소견하에 수액을 맞았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 수액청구가 까다로워져서 의사 소견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