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 공휴일 근무와 대체공휴일 근무의 차이
병원에서 근무하며 월~토까지 주 6일 근무 / 주1회 오프 사용합니다.
(원장님 1인, 직원 6명 근무하고있으나 4대보험 등록된 근로자 수는 원장님 포함 11명입니다.)
보통 월~토요일 중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주1회 오프도 함께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이 개천절이라 법정공휴일로 쉬어도 화~토 중 주1회 오프를 사용해서 한주에 2회를 쉴 수 있음 - 원래는 법정 공휴일이 있으면 주1회 오프 사용 못하게했었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바뀜)
제가 궁금한건
9/25 (월) ~ 9/30 (토) 주 6일동안 28,29,30일이 추석 법정공휴일이며 25-27에 주1회 오프는 사용 가능
** 9/28 (추석연휴)에 출근하는 사람은 1.5배만 지급하는게 맞나요? 대체휴무는 안나오는게 맞나요?
** 10/2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는 사람은 1.5배 + 대체휴무 지급하는게 맞나요? 둘 다 지급하는게 맞나요?
★ 본원에서는 9/28일 근무하면 1.5배만 주고, 10/2 근무하면 1.5배+대체휴무를 준다는데 같은 휴일 근무인데 왜 지급에 차이가 있는건가요?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지급이 다른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