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80일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를 하고 있으며
화요일 오후 8시~수요일 오전 5시 / 하루에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이런식으로
화, 수, 목, 금, 토요일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이기때문에 고용보험에 들지 않아 정확한 180일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4대 보험 소급 신청을 해주실 예정이며
3월29일~10월28일까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허나 제가 첫주에 3월 29일부터~4월1일까지 4일 근무를 하였고 나머진 주5일 일을 했으며
주5일 일한 날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을 6일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3월이 끝나는 날과 4월이 시작되는 날, 그 주를 4일밖에 일을 하지않아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 마지막으로 제가 근무한 날짜는 흰색 동그라미로 표시해두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이 넘어가는지 확인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일이 화~토요일인 것으로 보아 입사한 3월 첫째 주에는 수요일부터 근로를 개시했으므로 화요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상기 달력상 표기에 따르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 주휴일(주1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세는 건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달력내용과 근무일수를
보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시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입사 첫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4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월에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4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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