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는 개인적인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알 수 없습니다.
2.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 7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3. 동일한 연도에 직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