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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발발이13
철저한발발이1321.03.21

직장인의 직장과 관계없는 사업소득 한도는?

회사에 속해있으면서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근로독외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얼마정도까지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에 명향이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사업소득이있는지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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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 보수외 소득의 경우 현재 3,400만원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사업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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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 가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에 관련 사실이 통보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중복가입시 보험료에 따라 각 사업장 간에 조정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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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는 개인적인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알 수 없습니다.

    2.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 7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3. 동일한 연도에 직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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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실 경우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며 근무지에 통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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