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처음이라 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입니다
작은 어선을 소유하고 있으며 고기를 잡는 어업을 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만약 한해의 순수익이 9천만원이라면 각종 최소한의 공제를 받거나 해당되는 공제가 없다고 보고 또는 기준경비율로 적용한다고 했을때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게 됐을때 최악으로 가장 많이 내는 세금으로 몇백만원씩이나 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어업소득은 3천만원 까지 비과세가 적용됨으로 순이익이 9천만원이면 기본만 계산시 약 800만원후반대 산출세액이 나오며, 기준경비율 등은 정확한 업종코드를 알아야 적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어업은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이 3억원이므로 질문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기준경비율이 아니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이 어업은 단순경비율이 무척 높기때문에 추계신고와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으로 세액이 거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사업자이시면서 첫해 매출이 복식부기의무기준금액을 넘지 않으신다면 단순경비율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기준단순경비업종코드
에서 경비율 조회가능합니다.
순이익이 9천이라고 하셨는데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인지(장부작성 필요), 단순 매출액인지 불명확하여 세금안내는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상세히 적어주시면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어민의 어로·양어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때"어로·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9조의 농가부업소득으로서 양어 및 그 밖에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업에 해당한다면 연 2,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어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다음에 해당한다면 농가부업소득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업이라 하더라도 그 업종에 따라 경비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금액이 9천만원이라면 납부하셔야 할 세액은 약 2천만원입니다.
1. 분류코드 03211 (세세분류), 분류명 해면 양식 어업
2. 분류코드 03212 (세세분류), 분류명 내수면 양식 어업
3. 분류코드 03213 (세세분류), 분류명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업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업 신규사업자인 경우, 신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에 미달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어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의 약 95%입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의 9천만원일 경우 필요경비가 약 8,600만원 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400만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거나 10만원 대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