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에서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떤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부과되는 것이고 또 얼마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장사를 시작하는 새네기 자영업자입니다. 세법을 아예 모르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어떤방식으로 책정이되고 금액은 어느정도 산출되서 몇퍼센트를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처 자영업자중 한 분이 년간 5천만원에 종합소득세가나와서 납부했다고 하는데 5천만원정도를 내려면 순수익이 얼마가 되어야 그정도 금액을 닙부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로 등록한 경우 관련되는 세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 1년에 4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회는 7월과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시,
2회는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2. 소득세 : 1년에 2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 등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조시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1회,
11월중에 관할세무서로부터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로 납부 1회, 합계 2회 납부합니다.
3. 소득세를 5천만원 정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순소득(매출-매입, 각종 비용 등)이 대략 1.83억원 정도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총수입에서 매입, 인건비, 임차료, 각종 사업관련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6% ~ 45%입니다.
종합소득세만 5천만원 내려면 소득금액이 수억원 되어야합니다.
참고로 1.27.까지 부가세 신고기한이니 일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