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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원재료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수입을 하면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데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허수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 아래와 같이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 되었을 때


12월 6일

<수입세금계산서> 인천공항세관으로 부터 73,049,989 발행받음



부가세 6,640,900

공급가액 66,409,089


저희 회계사무실에서 부가세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인 66,409,089를 원재료로 잡는데 맞는건가요?


수입을 하고 나서 관세사나 페덱스,DHL에서 수입신고필증이랑 수입물류정산내역서는 제가 받아두고 있는데

그 자료를 회계사무실에 준다고 하니 자료 굳이 필요없고 수입세금계산서로 보면 된다고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원재료로 잡고 부가세때 매입세금계산서로 잡습니다


저희 회계사무소에서 잡는 원재료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도 원재료에 포함시키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