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수입을 하면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데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허수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 아래와 같이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 되었을 때
12월 6일
<수입세금계산서> 인천공항세관으로 부터 73,049,989 발행받음
부가세 6,640,900
공급가액 66,409,089
저희 회계사무실에서 부가세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인 66,409,089를 원재료로 잡는데 맞는건가요?
수입을 하고 나서 관세사나 페덱스,DHL에서 수입신고필증이랑 수입물류정산내역서는 제가 받아두고 있는데
그 자료를 회계사무실에 준다고 하니 자료 굳이 필요없고 수입세금계산서로 보면 된다고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원재료로 잡고 부가세때 매입세금계산서로 잡습니다
저희 회계사무소에서 잡는 원재료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