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도중 고라니나 너구리, 멧돼지같은 야생동물들과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치인 동물이 죽어있다면 동물을 반드시 치워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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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도중 고라니나 너구리, 멧돼지같은 야생동물들과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 일단,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신후 현장출동을 불러 사고처리를 하시고, 이때 해당 사체를 치우시면 됩니다.
또는 고속도로 순찰대에 연락하시어 사체의 존재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체를 제대로 치우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주행중 야생동물과 사고의 경우 직접 사고 처리를 하다 2차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고속도로관리공사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를 운행하다가 야생 동물을 충격한 경우 2차 사고 예방등을 위해서 사고의 수습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물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경우에는 전국 야생동물 구조관리 센터에 전화를 하면 되고
죽은 경우에는 고속 도로의 경우 1588-2504 한국 도로 공사에 연락하면 되고
국도 및 일반 도로인 경우에는 지역번호+120번 다산 콜센터
또는, 지역번호 +128번 환경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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