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행중에 동물들이 튀어나와서 그것을 피하다가 사고가 났을때 사고의 책임여부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 주행 중 야생동물과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경우, 야생동물이 도로로 나온 것에 도로관리주체인 도로공사의 관리의무가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도로공사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