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안전한 장소에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 신고하시면 사체 등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동물에 의한 것으로 누구의 과실을 따지기 어려워 자차 보험 등의 수리가 일반적입니다. 해당 동물이 점유자가 있고 관리하에 있는데 탈출 한 것인 경우 그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공사 측에서 사체 등을 처리하는 것이고 그 피해 보상 역시 문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별개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그러한 부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증권이나 약관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