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상정보등록 기간 관련 질문 입니다.?
2019년 재판 이후 판결 처음 들었을 때 기억 상으로는 40시간 교육,신상정보등록,집행유해 2년 이라 들었습니다만.
올해 신상정보등록하러 경찰서 들였습니다 기간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물어보니 30년 이라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신상정보등록 기간 관련 정확하게 들은것이 없는 것 같아 확인 해보니
법무부 사이트에서 벌금형-10년/3년이하 징역-15년/10년이하 징역-20년/10년초과 징역-30년
이라 되있더군요 판결문 스캔 해놓은게 있어 확인 해보니
별금 500만원-별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하여 노역장 유치
다만 이 판결 이후 확정일 부터 2년간 집행유예/40시간 교육
라고 되있고 신상정보등록 기간 관련 해서는 안보이네요.
인터넷에 찿아보니 "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사람은 선고유예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 되는 걸로 관주한다"라는 글이 있는 데 ..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네요..
처음 들을 때 2년 이라 들었던 터라 올해만 하면 끝이라 생각 했는데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