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과 실효기준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하다가 궁금하게 있어서 질문 올려드립니다
1.전과도 실효(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라는게 있잖아요
그 기준점이 형이 종료된지라는 기준이던데 근데 성범죄자들은 신상정보등록이 되잖아요
ex)벌금형은 10년
그럼 형 종료 기준을 벌금을 완납한 날로 잡나요 아님 신상정보등록기간이 끝난 날로 잡나요?
2.벌금형 전과자들도 실효전까지 여행이 제한되나요?
3.전과가 실효되면 나중에 취업하는(청소년기관등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는기관)이나 이런데에서도 볼수가 없나요?
4.전과 이력을 본인외에는 누가 알수 있나요?(공직선거나갈때 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에 떠서 유권자들이 아는거 제외)
5.그럼 전과가 실효됬을때 전과가 없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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