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실효기준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하다가 궁금하게 있어서 질문 올려드립니다
1.전과도 실효(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라는게 있잖아요
그 기준점이 형이 종료된지라는 기준이던데 근데 성범죄자들은 신상정보등록이 되잖아요
ex)벌금형은 10년
그럼 형 종료 기준을 벌금을 완납한 날로 잡나요 아님 신상정보등록기간이 끝난 날로 잡나요?
2.벌금형 전과자들도 실효전까지 여행이 제한되나요?
3.전과가 실효되면 나중에 취업하는(청소년기관등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는기관)이나 이런데에서도 볼수가 없나요?
4.전과 이력을 본인외에는 누가 알수 있나요?(공직선거나갈때 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에 떠서 유권자들이 아는거 제외)
5.그럼 전과가 실효됬을때 전과가 없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1. 전과실효의 기준은 범죄를 처벌한 '형의 종료일'입니다. 벌금형의 경우 벌금을 완납한 날이 형의 종료일이 됩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전과실효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2. 벌금형 전과자의 경우, 실효 전까지 여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전과가 실효되면 일반적으로 그 정보는 일반 채용사업주가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기관 등 특정 기관에서는 실효된 전과조차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전과 이력은 법원, 검찰, 경찰 등 법 집행 기관, 그리고 일부 특수한 경우에 한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나 일반 기업이 전과 이력을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5. 전과가 실효된 경우, 범죄기록은 일반적으로 취업, 여행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예: 청소년 관련 직업, 공무원 등)에 있어서는 실효된 전과조차도 확인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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