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기업 충격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족·이혼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이혼숙려제도란 어떤 제도를 의미하나요?

이혼 중에서 이혼숙려제도란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정확하게 어떤 제도를 의미하나요?

그리고 이혼숙려제도란 이혼 과정 중에서

의무적으로 취해야 하는 제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법원에 협의 이혼의 의사확인을 신청할 경우 일정한 숙려 기간이 지나야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하며,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 이혼에 대해 숙고(부부 문제, 자녀문제 등)하라는 취지로 일정기간을 둔 제도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숙려제도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부부가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협의이혼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 이혼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숙려 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결정을 재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제도는 협의이혼을 원하는 모든 부부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숙려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