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경우 당사자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때문에
일정한 기간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숙려기간을 거쳐야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협의 이혼의 경우는 1개월,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숙려기간을 면제 또는 단축할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한 경우 외에도
장기체류 목적으로 즉시 출국해야 할 경우나
당사자가 재외국민으로 이혼의사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