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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려한자라21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두달좀안됫는데 누나랑저랑 둘이 상속자인데 총 7500정도 둘이 반반나눠서 각각3750정도씩 받앗는데 상속세는 얼마를 내야되나요?그리고 어디가서 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어머니까지 계셨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고, 자녀만 있다면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금액 수준이라면 상속세는 없고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두분이서 잘 협의하셔서 나누어 가지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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