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공동명의 통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입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명의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모든 거래가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인터넷뱅킹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동명의 통장에 매출대금 (ex.10,000원)을 입금받고, 그 공동명의 통장에 있는 거래대금을 저희사업장 주거래 계좌로 입금 시

주거래 계좌 회계처리는 차변)보통예금 10,000원 / 대변)외상매출금 10,000원 이렇게 처리를 하고

공동명의 통장은 별도로 어떤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 입금액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며, 해당 입금액을 인출할 경우에는 성격에 따라 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