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반가운돼지223

반가운돼지223

법인 공동명의 통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입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명의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모든 거래가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인터넷뱅킹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동명의 통장에 매출대금 (ex.10,000원)을 입금받고, 그 공동명의 통장에 있는 거래대금을 저희사업장 주거래 계좌로 입금 시

주거래 계좌 회계처리는 차변)보통예금 10,000원 / 대변)외상매출금 10,000원 이렇게 처리를 하고

공동명의 통장은 별도로 어떤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 입금액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며, 해당 입금액을 인출할 경우에는 성격에 따라 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