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 등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합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과 별개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빌리고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안되었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즉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책임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