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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칠면조215
소탈한칠면조21521.03.09

친구에게 빌려준 소송 시 받아낼 수 있나요?

빌려준돈이 꽤 많은데 그중 일부는 갚은상태인데 나머지돈은 갚을기미가 안 보여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합니다. 어떤사람 말로는 빌려준 돈 중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소송으로 돈 받아낼 수 없다고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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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부변제를 받았어도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해 미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지 않습니다. 나머지 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친구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잔여금액에 대해서 변제기를 도과한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 등을 근거로 하여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려준 돈의 일부만 변제받았다면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송을 통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