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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삵292
순한삵29221.03.21

전원주택 매매할때 정원에 꽃이나 나무책정가격은??

전원주택 매매시 정원에 잔디 꽃 나무 등의 가격은 어떻게.매기는 거에요?? 땅가격에 포함시키나요? 아니면 계약자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나요?? 비싼 소나무가 있는데 아파트로 가는지라 뽑아갈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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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쌍방 합의 하에 결정하실 문제이며 딱히 정해진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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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 상대방 간에 합의를 하여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지 법으로 일일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나무 등의 시세 등을 가지고 매수인과 적절한 매매 가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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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세에 맞추어 별도 계약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당사자에 따라서는 협의로 모두 합쳐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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