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적인 수목은 "종물"에 해당되어 매매계약에 포함되지만 고가의 수목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서 특약조조건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도인은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적인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토지,주택 소유권에 따라 부합물도 함께 소유권이 이전되나 임목의 경우 당자사간 약정이 있거나 임목등기가 된 경우라면 사실상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만약 미등기된 임목이라면 전원주택을 매입하면서 해당 입목에 대해 특약등으로 매매에 포함하여 이전한다는 조항을 넣는것이 향후 문제발생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