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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5.09

전원주택을 매입하면 수목같은 것은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바뀌나요?

마당이 조금 넓고 나무가 있는 전원주택을 매입할 때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게되면

그 위에 있는 수목같은 것들은

따로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변경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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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가정집, 전원주택의 경우 작은 수목을 함께 매매하기에 별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좋은 나무가 있다고 하면, 간혹 입목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전원주택이라면 전체 매매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면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사를 통해서 매매를 하실텐데, 수목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은 질문하셔서 확인을 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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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적인 수목은 "종물"에 해당되어 매매계약에 포함되지만 고가의 수목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서 특약조조건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도인은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적인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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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목같은경우 이미 명시방법으로 소유권의 명패등이 없는 경우 그토지 및 정착물이 매매될때 함께 매매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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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토지,주택 소유권에 따라 부합물도 함께 소유권이 이전되나 임목의 경우 당자사간 약정이 있거나 임목등기가 된 경우라면 사실상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만약 미등기된 임목이라면 전원주택을 매입하면서 해당 입목에 대해 특약등으로 매매에 포함하여 이전한다는 조항을 넣는것이 향후 문제발생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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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무가 있다면 나무도 포함된것인지 여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포함되어 조경까지 매도하는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때에따라서 수목만 1억원이상을 호가하는 비싼 수목도 있기때문에 거래 후 나무를 뽑아가는 경우도 있고 뒤늦게 나무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지 않아서 소송으로 진행되는것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계약할 당시 수목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거래 후 소유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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