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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개그넘치는치타
제가 주 3회,7시간씩 일을 했는데요.
그럴 경우는 월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한달에 87시간 일한걸로 해서 급여를 산정했습니당.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1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21 + 4.2(주휴) x 4.345주로 계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109.5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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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3회, 일 7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4.2시간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109.5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