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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a
cola23.08.30

아르바이트 한달 월급 주휴수당 계산 잘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시급은 9,800원이고, 1일 8시간씩 총 3일, 1주에 2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타로 하루 추가로 8시간 일했는데요.

이런경우에 제 한주동안의 주휴수당은 47,040원이고, 추가 근무해준 한주는 62,720원 이렇게 해서

47,040 x 3 = 141,120

+ 62,720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을까요?

총 월급은 1,223,040원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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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 1일 당 47,040원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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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고정금액입니다.

    연장근로, 대타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주휴수당 1개 금액은 24/5*9800원=47,040원

    한달 고정 급여 : (24+24/5)*4.345*9800원=1,226,332원

    추가임금 더하시면 됩니다.

    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4주 아닙니다.

    만약에 평균이 아닌, 매달 달리 계산하시려면 한달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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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특정 주에 연장근로로 근로시간이 증가한 사항은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지

    주휴수당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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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24시간+주휴 24/5시간)×4.345주×9,800원= 1,226,33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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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면 한주 주휴수당은 24 / 40 x 8 x 9,800원으로 계산하여 47,040원입니다.

    2.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정주에 연장이나 대타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7,040원이 됩니다. 일시적인 연장이나

    추가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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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상 주 24일 근무하기로 한 것이 소정근로시간이며, 이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24/40*8*9,800원인 47,040원이 맞으나

    하루 추가근무한 주의 주휴수당의 경우, 추가근무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전과 동일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7,040원*4=188,16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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