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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개미새75
냉엄한개미새7520.07.17

단기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게 오픈으로 가오픈 기간에 단기알바 3일을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바빠서 2일을 더 했었는데요, 4시간 근무 일당 5만원 이었는데요 .

3+2일 . 5일 20시간 근무를 했으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할까요?

계약서는 3일 근무만 쓰고 구두로 2일 더 일해달라 부탁했거든요.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면, 얼마정도 더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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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
    일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 일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그 다음주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서에 3일 4시간 즉 12시간 근로를 하였고
    추가적으로 2일 근로를 더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2일치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당을
    더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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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의 취지는 1주일을 고생했으니, 다음 주 근로를 위해서 유급으로 하루를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음주 근로가 없으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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