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게 오픈으로 가오픈 기간에 단기알바 3일을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바빠서 2일을 더 했었는데요, 4시간 근무 일당 5만원 이었는데요 .
3+2일 . 5일 20시간 근무를 했으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할까요?
계약서는 3일 근무만 쓰고 구두로 2일 더 일해달라 부탁했거든요.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면, 얼마정도 더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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