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 일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 일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그 다음주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서에 3일 4시간 즉 12시간 근로를 하였고 추가적으로 2일 근로를 더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2일치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당을 더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