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근로 계약서상으론 주 3회 13시간 30분로 계약했습니다.
다만 2월에 바쁘다보니 2주동안 주 15시간을 넘겼는데, 이 경우 2월 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3월엔 주 25시간을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지만 연장근로로 일시적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월부터 주 25시간을 계속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3.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시간만 13.5시간으로 해놓고 실제 매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정 주에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