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토일 3일만 딱 단기로 알바를 고용했는데요
금요일 10.5시간(식사1시간포함)
토요일 10.5시간(식사1시간포함)
일요일 7시간
이렇게 총 28시간을 일했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
3일만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로기간이 7일 미만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에 별도 주휴일(주휴수당)을 규정하지 않아 3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 퇴사이므로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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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이 1주일 이상인 근로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9620원으로 계산했을 때 주휴수당은 53,872원입니다. 식사 시간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무시간에서 제외할 경우 주휴수당은 50,02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지않고 근로시간으로 보지않으므로 주 26시간을 근무한다고 보면, 통상시급 x 26/40 x 8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3일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3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실제 한주 15시간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