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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사슴벌레72
순한사슴벌레7223.04.20

한달반 근무 연차 질문드립니다

첫출근 한달 주4일 하기로 해서 만근했고요

2번째달 1일부터 18일까지 하다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중 계약서에 회사측에서

임금하향조정해서 다시 작성하자고 해서

거부했더니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3월6일부터~31일

4월1~18일 근무 연차가 발생했을까요?

연차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 16만원 일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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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간 개근했다면 4월 6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6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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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 기간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6.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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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월 6일 ~ 4월 5일까지 1개월 개근이라면

    연차 1일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데

    근로시간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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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6.~4.5.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4.6.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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