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반 근무 연차 질문드립니다
첫출근 한달 주4일 하기로 해서 만근했고요
2번째달 1일부터 18일까지 하다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중 계약서에 회사측에서
임금하향조정해서 다시 작성하자고 해서
거부했더니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3월6일부터~31일
4월1~18일 근무 연차가 발생했을까요?
연차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 16만원 일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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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간 개근했다면 4월 6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6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 기간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6.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월 6일 ~ 4월 5일까지 1개월 개근이라면
연차 1일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데
근로시간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6.~4.5.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4.6.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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