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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재칼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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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실업급여 관련 퇴직사유 작성내용

현재 회사에서 육아휴직 대체직으로 1년 3개월 계약하여(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기간 명시되어 있음.) 근무중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9월 퇴사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퇴직서에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라고 작성하였으나, 회사는 계약만료가 아닌 개인사유로 적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계약만료라고 하면 연말에 회사평가할 때 소명해야 한다고 하네요..)


개인사유로 적도록 하는 이유인 즉슨 제가 육아휴직 대체가 아닌 다른 자리에 티오가 났을 때 회사에서 지원의사를 물었는데 지원을 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면접을 아얘 보지 않은 것도 아니였고, 처음 티오가 생겼을때 면접을 봤지만 떨어져서 그 뒤 재지원 시에 붙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 또 다른 자리에 티오가 나도 재지원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이유로 퇴직사유에 계약만료로 쓰지 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와 웬만하면 원만하게 잘 마무리하고 싶은데, 계약만료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작성할만한 적절한 퇴사사유나 만약 개인 사유라고 적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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