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운좋은저빌65
운좋은저빌6523.12.14

2년게약직 근무중 10개월차에 계약종료

2년계약직으로 근무중 10개월차에 업체가 바뀌면서 계약종료및 고용승계되는과정에서 계약종료 하면서 퇴사하려하는데 회사에서 퇴사사유가 계약종료가아니라 개인사유로 적어준다하는데 잘못된거 아닌가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종전 근로조건은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적용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고용승계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그만두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회사가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정해진 계약기간 전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체가 다른 업체로 바뀌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계약종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약종료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