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계약직으로 근무중 10개월차에 업체가 바뀌면서 계약종료및 고용승계되는과정에서 계약종료 하면서 퇴사하려하는데 회사에서 퇴사사유가 계약종료가아니라 개인사유로 적어준다하는데 잘못된거 아닌가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