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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저빌65
운좋은저빌6523.12.14

2년게약직 근무중 10개월차에 계약종료

2년계약직으로 근무중 10개월차에 업체가 바뀌면서 계약종료및 고용승계되는과정에서 계약종료 하면서 퇴사하려하는데 회사에서 퇴사사유가 계약종료가아니라 개인사유로 적어준다하는데 잘못된거 아닌가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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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종전 근로조건은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적용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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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고용승계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그만두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회사가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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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정해진 계약기간 전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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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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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체가 다른 업체로 바뀌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계약종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약종료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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