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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비쿠냐142
심각한비쿠냐14221.11.16

상표등록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여성 속옷 (브라, 팬티)을 판매하는 새로운 쇼핑몰을 창업하여 브랜드명 (상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변리사님께 여쭤본 결과, 25류와 35류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한글, 영문, 로고까지 등록하려고 하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셀프로 등록을 할까합니다...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 특허로에서 25류는 여성 속옷으로 분류하면 되는 것 같은데, 35류에서는 여성속옷 소매업과 여성속옷 판매대행업 중에서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또한, 우선권 주장에 관해서는 현재 이슈가 없는한, 클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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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1질문과 관련하여 35류의 여성속옷 도매업과 여성속옷 판매대행업 둘다 지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우선권 주장은 해외 출원등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출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체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표출원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개인 출원시 많은 주의와 노력이 요구되며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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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1) 위 사안에서 소매업을 하시는 경우, (통신 판매업 등) 구체적인 사업의 유형을 판단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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