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 (브라, 팬티)을 판매하는 새로운 쇼핑몰을 창업하여 브랜드명 (상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변리사님께 여쭤본 결과, 25류와 35류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한글, 영문, 로고까지 등록하려고 하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셀프로 등록을 할까합니다...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 특허로에서 25류는 여성 속옷으로 분류하면 되는 것 같은데, 35류에서는 여성속옷 소매업과 여성속옷 판매대행업 중에서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또한, 우선권 주장에 관해서는 현재 이슈가 없는한, 클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