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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뱀눈새145
얌전한뱀눈새14522.09.22

특휴날 출근하면 특휴수당받아야 되는거아닌가요?

저희 회사가 4조 3교대인데 태풍오는날 야간조가 다음날 오후4시까지 근무(대기)를 하고 퇴근을하고 사무실에서 재난으로 인한 특휴처리 한다그래서 1근 2근조는 출근을 하지않코 야간조는 소수인원만 출근 시키고 나머지인원은 특휴 처리를 했는데 이상황에서 출근한 사람들은 특휴날인데 출근한거니깐 특휴수당을 받아야 마땅하지않을까요? 사무실에선 특휴수당을 못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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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교대근무자 중 일부 조를 제외한 다른 조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 내지 휴무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출근한 조의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간외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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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소정근로일 외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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