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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22.05.17

휴일 연장 야간 근로 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9시 출근 6시 퇴근인 회사입니다.

일요일에 비상근무 하게되었는데요, 갑자기 업무보게 돼서 직원들 출퇴근시간이 다릅니다.

1직원: 오전 11시 출근~오후 8시 30분 퇴근(총9시간30분/휴게:1시간)

2직원: 오후2시 출근~새벽2시 퇴근(총 12시간/휴게:1시간)

3직원: 오후8시 출근~새벽1시30분 퇴근(총5시30분/휴게:30분)

이렇게 근로했습니다. 휴일 근로, 연장, 야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1 직원: (휴일근로8시간 x 시급 x 1.5)+(휴일연장근로 30분 x 시급 x 2)

2직원: (휴일근로8시간 x 시급 x 1.5) + (휴일연장야근 3시간 x 시급 x 2.5)

3직원: (휴일근로2시간 x 시급 x 1.5) + (휴일야근 3시간 x 시급 x 2)

이렇게 계산해서 수당지급하면 될까요??

장황한 이론 설명보다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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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직원: (휴일근로8시간 x 시급 x 1.5)+(휴일연장근로 30분 x 시급 x 2)

    2직원: (휴일근로8시간 x 시급 x 1.5) + (휴일연장야근 3시간 x 시급 x 2.5)

    3직원: (휴일근로2시간 x 시급 x 1.5) + (휴일야근 3시간 x 시급 x 2)

    ---------------------------

    네. 계산을 잘하셨습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 이외에

    8시간까지는 1.5배,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하는 것 맞습니다.

    여기에 야간이 중복되면, 0.5배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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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가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근로시 연장수당과 휴일수당모두 발생하며 22~06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야간수당도 지급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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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직원: (휴일근로8시간 x 시급 x 1.5)+(휴일연장근로 30분 x 시급 x 2)

    >> 네, 맞습니다.

    2직원: (휴일근로8시간 x 시급 x 1.5) + (휴일연장야근 3시간 x 시급 x 2.5)

    >> 휴게시간이 22시 이전에 1시간 부여된 경우에는"(11×1.5+3×0.5+4×0.5)×시급"으로 산정합니다.

    3직원: (휴일근로2시간 x 시급 x 1.5) + (휴일야근 3시간 x 시급 x 2)

    >> 휴게시간이 22시 이전에 30분 부여된 경우에는"(5×1.5+3.5×0.5)×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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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되어 있다면, 위와 같이 같이 계산하는 것이 큰 틀에서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의 길이뿐만 아니라 그 위치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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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1직원의 경우 질의와 같이 산정가능하며, 2,3직원의 경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휴게시간에 따라 가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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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까지 시급×시간×1.5, 8시간 초과시 시급×시간×2

    야간근로가 있으면 추가로 시급×시간×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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