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로 인한 연장및 야간 근로
안녕하세요
갑작스레 태풍으로 인한 연장 야간근로가 통보없이 갑작스레
하게 되었습니다 총 3일간 각 3명이 실시합니다
이때 근무(당일 정상근무후 20시~ 명일 08시)당직으로 하여 평소와 동일한 주말 당직수당 (4만원)지급 하고 익일 퇴근을 합니다
이러할때
1. 기존에는 평일 당직이 없습니다 주말만 시행중
(취업규칙에는 별도의 이와 같이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당직으로 대체하여 임금을 지불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하며 이러할경우 얼마의 당직수당이 나오는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2. 연장 야간 업무 특성상 기존 업무와 구별된다고 보기 어려울수 있습니다(시간별 태풍 피해 순찰 특이사항 보고) 외부로 보고서 작성후 메일 송신등 ..
하지만 기존 당직과는 업무가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당 근무가 평상시의 근로의 내용이 아니라,
비상 대기의 성격을 가진다면 당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당직수당으로 정한 보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말 당직의 내용과 다르더라도(태풍 대기이므로),
순찰, 특이사항 보고등은 당직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0~008:00 근무가 평소 업무와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유사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무가 비상 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수준으로서 평소 업무에 비해 노동강도가 약하다면 연장근로로 볼 수 없고 기존 당직비에 준해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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