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경건한말7
경건한말7
20.08.25

비상근무로 인한 연장및 야간 근로

안녕하세요

갑작스레 태풍으로 인한 연장 야간근로가 통보없이 갑작스레

하게 되었습니다 총 3일간 각 3명이 실시합니다

이때 근무(당일 정상근무후 20시~ 명일 08시)당직으로 하여 평소와 동일한 주말 당직수당 (4만원)지급 하고 익일 퇴근을 합니다

이러할때

1. 기존에는 평일 당직이 없습니다 주말만 시행중

(취업규칙에는 별도의 이와 같이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당직으로 대체하여 임금을 지불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하며 이러할경우 얼마의 당직수당이 나오는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2. 연장 야간 업무 특성상 기존 업무와 구별된다고 보기 어려울수 있습니다(시간별 태풍 피해 순찰 특이사항 보고) 외부로 보고서 작성후 메일 송신등 ..

하지만 기존 당직과는 업무가 차이가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