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양도는 해당 재산을 양도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교환한 경우에도 양도로 봅니다. 따라서 세법상 취지라면 코인간 교환거래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한 예로 가상화폐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교환 대상이 다른 코인이라도 다를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