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일당으로 받고 있는데 평소에 7-8시간 보통 으로 일하는데 근데 근로계약서 쓰면 주휴수당 받는거에 지장을 주나요? 그리고 위에 말한 것처럼 위에 주1주일에 일하고 15시간 일하면 하루 유급휴일이면 쉬어도 하루 쉬어도 1일 시급이 나오나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쓰던 안쓰던 간에 1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였고 그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무조건 1일 시급이 아니고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계산방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40 x 시급 x 8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쓰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네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면 하루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