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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일당으로 받고 있는데 평소에 7-8시간 보통 으로 일하는데 근데 근로계약서 쓰면 주휴수당 받는거에 지장을 주나요? 그리고 위에 말한 것처럼 위에 주1주일에 일하고 15시간 일하면 하루 유급휴일이면 쉬어도 하루 쉬어도 1일 시급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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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쓰던 안쓰던 간에 1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였고 그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무조건 1일 시급이 아니고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계산방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40 x 시급 x 8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쓰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네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면 하루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