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렸는데 못 갚아서 소송당했을때와 적정 이자 수준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 부모님이 주식 공모주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당연히 사기꾼들한테 돈을 보내면 당첨되었다는 주식을 받을줄 알아서 돈 들어오면 바로 갚는다고 하고 당첨 되었다는 공모주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인한테 6천만원 정도 빌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기를 당해서 갚을 돈은 없고 돈을 빌려준 지인과 실랑이 중인데 부모님은 갚을 능력이 힘드시니 제가 도와서 매달 150 200씩 갚고 있습니다. 최근 그 지인이 공정?인가 가자해서 갔는데 해당 지인이 매달 이자만 100씩 달라고 해서 무산시켰고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하고있습니다. 돈은 무조건 갚을 생각이고 매달 돈을 갚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갈 경우 어떻게 될 수 있는지와 이 정도 금액이면 얼마정도의 이자를 갚아야하는지 전문가분들의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파산신청을 알아보고 계시던데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연 5%의 법정이자를 지급하시면 되며, 다만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되면 소 제기 시점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6000만원이라면 연 5% 기준 월 25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자가 연 12%로 올라가므로 소송보다는 당사자간 협의가 좋습니다.
만약 파산하게 된다면 채무는 면책되므로 변제할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파산을 하겠다는 것도 채권자와 협상시 카드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