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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치와와70
냉철한치와와7021.09.26

만약, 커뮤니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처벌할 수 있는가요?

현실 사건은 아닙니다.

한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은 B라고 가정합니다. 그 글에는 A에 대한 여러 가지 성희롱과 욕설이 담겨있었지만, A라는 사람의 닉네임(가명)을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B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A는 고등학생, B는 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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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가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특정성의 요건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 바로 닉네임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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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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