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가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특정성의 요건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 바로 닉네임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