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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사자222
엄격한사자22222.11.08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이버 카페(게임)에서 A가 어떤 사람 닉네임을 지칭하면서 여왕벌이다 실력은 뭣도 없는데 남자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잘하는 척 한다 이런 게시글을 올렸고 거기에 B가 '확실히 잘하지는 않음ㅋㅋㅋ'이라는 댓글을 달았고 그 게시글을 본 C(A가 지칭한 사람)가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단지 저 댓글밖에 안 썼는데 저 말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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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까지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명예훼손죄로 처벌까지 이루어질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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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A의 발언에 대하여 '확실히 잘하지는 않음ㅋㅋㅋ'라고 맞장구를 친것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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