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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풍뎅이157
풋풋한풍뎅이15722.09.06

버팀목전세대출로 전세집구하기.

버팀목전세대출로 전세대출을 받고 집을 구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궁금한부분이 있는데, 직방이나 다방같은곳에서 매물을 보다보면 LH가능 이런게 있던데 이게 어떤것을 의미하는건가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전세집을 구할때 대출이 안되는곳도있나요? 어떻게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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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LH공사에서 전세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LH가 임차인이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LH와 계약을 맺으면 여러므로 불편한 점이 있어서

    LH와 계약하기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에 LH 가능 여부를 표기한 것 같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문의를 하시고 가심사를 진행해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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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가능은 LH에서 해주는 전세자금대출을 대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집은 주인과 LH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LH에서 거주자로 선정된 사람들을 넣어주는 식입니다.

    먼저 내가 LH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지원 받을 수 있게 확정되면 그런 집을 알아보시면 되는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전세대출 안되는 집이 있습니다.

    편하게는 부동산에 여쭤보시면 대부분은 확실하게 말해주실거고, 좀 애매한집은 가심사 진행해보라고 할것입니다.

    가심사는 은행에 해당 집의 등기부를 가지고 가셔서 이집을 얼마에 전세 계약하려는데 대출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는 방법은 집의 시세 대비 선순위 근저당+전세금이 80%수준이면 대체로 전세대출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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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명칭은 lh전세임대이며, lh가 계약자가 되어 계약을 한 뒤 다시 질문자님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제도로 일반전세대출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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