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대출로 전세집구하기.
버팀목전세대출로 전세대출을 받고 집을 구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궁금한부분이 있는데, 직방이나 다방같은곳에서 매물을 보다보면 LH가능 이런게 있던데 이게 어떤것을 의미하는건가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전세집을 구할때 대출이 안되는곳도있나요? 어떻게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LH공사에서 전세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LH가 임차인이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LH와 계약을 맺으면 여러므로 불편한 점이 있어서
LH와 계약하기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에 LH 가능 여부를 표기한 것 같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문의를 하시고 가심사를 진행해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가능은 LH에서 해주는 전세자금대출을 대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집은 주인과 LH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LH에서 거주자로 선정된 사람들을 넣어주는 식입니다.
먼저 내가 LH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지원 받을 수 있게 확정되면 그런 집을 알아보시면 되는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전세대출 안되는 집이 있습니다.
편하게는 부동산에 여쭤보시면 대부분은 확실하게 말해주실거고, 좀 애매한집은 가심사 진행해보라고 할것입니다.
가심사는 은행에 해당 집의 등기부를 가지고 가셔서 이집을 얼마에 전세 계약하려는데 대출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는 방법은 집의 시세 대비 선순위 근저당+전세금이 80%수준이면 대체로 전세대출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명칭은 lh전세임대이며, lh가 계약자가 되어 계약을 한 뒤 다시 질문자님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제도로 일반전세대출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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