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천정 자재 탈락으로 인한 차량 손상은, 시공사 책임인가요?
시공사 책임으로 봐야 하는건지, 이를 관리하지 못한 관리소의 책임으로 보는게 맞는건지요? 아파트 보험으로 처리는 하지만, 책임의 주체는 어디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주차장 천장 자재 탈락으로 차량이 손상된 경우, 기본적으로 시공사의 하자 책임이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공 단계에서 부실한 자재 시공, 접착 불량, 구조적 하자 등이 원인이라면 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했거나, 관리단이 정기 점검·보수를 게을리한 관리상 과실이 있다면 관리주체의 책임이 병존하거나 단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도급계약에 따른 시공사는 완성된 건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담합니다. 천장 자재가 자연노후가 아닌 부실시공으로 떨어졌다면 시공사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고, 이미 하자담보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이후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관리소의 관리상 과실 책임이 문제됩니다.손해배상 및 보험처리
아파트 종합보험으로 차량 수리가 이루어졌다면, 보험사는 구상권 행사를 통해 시공사 또는 관리단 중 책임 있는 자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보험처리가 완료되어도 실제 책임 주체는 따로 판단되며, 원인 조사 보고서나 하자감정 결과에 따라 최종 귀책이 결정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사고 현장 사진, 자재 낙하 부위, 유지보수 이력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분쟁 시 시공사 하자보수의무 미이행 여부와 관리소 점검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보험금으로 처리하더라도 귀책 주체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추후 재발 방지와 구상 책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탈락 원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단순 노후화나 보수 미숙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혹은 하자보증 기간 내에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어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공사와 협의를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