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언장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2. 유언장에는 유언자의 성명과 작성 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유언장은 유언자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4. 유언장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장이 실제로 유언자 본인의 자필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필적감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적감정은 전문 감정인이 필적을 분석하여 그 필적이 특정인의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대신하여 작성해주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유언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고, 유언자가 그 내용에 대해 동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나 녹음, 녹화 등의 자료가 함께 있으면 유효한 유언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유언장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이는 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