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건설업에 일하는 현장근무자입니다.
A업체에서 직원으로 체용되지는 않고 4대보험을 내주는 형식으로 일을 해서 8개월을 일했습니다.
지난달부터 급여가 체불되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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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일용근로자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하지는 않고 4대보험을 내준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일용직도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건설업이라 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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