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독한큰고니191
고독한큰고니191
21.03.10

일용직 계약 관련, 브리랜서 계약, 사대보험

일용직 배관공으로 근무 중입니다.

1) 2021.1.6 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계약서는 2021.2.4 작성, 계약기간은 2021.1.6 - 2021.3.31,
단가부분은 ( ), 공란으로 작성 후 사인하고 겨약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함

노동법상 문제가 없나요?

2) 4대보험 관련
회사에서는 일용직 프리랜서 계약이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갑근세 등 3.3% 세금만 공제 후 급여지급함.

개인적으로는 4대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저런 이유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맞는건가요?

로딩중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