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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자신감넘치는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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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가 있는 프리랜서 세율과 현금영수증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중 220만원이 기본급으로서 10퍼센트 공제되고 이후 월마다 다른데 300-600만원 정도 3.3공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총 급여(상여포함) 약 7600정도였고 올해는 6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금.체크의 사용을 어느정도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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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선 소득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급여의 25%까지 쓰시고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공제율 동일)을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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