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행정청의 법률행위를 특허가 아닌 인가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토지거래허가라는 것은 행정청이 해당 토지를 거래한 사람들의 권리를 새롭게 설정시키기 때문에 특허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