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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환한파이리
여전히환한파이리

과거에 불법일하다 걸려서 추징금 판결을 받았는데, 압류된 통장을 해지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과거에 불법일하다 걸려서 추징금 판결을 받았는데, 압류된 통장을 해지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과거에 제가 불법일을 하다가 걸려서 불법일을 하면서 번 돈을 전부 추징당했고, 제 모든 통장이 압류된 상태이며,

현재는 매달 일하면서 새로 개설한 통장으로 월급을 받고 매달 조금씩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절반 이상 갚아서 추징금 때문에 압류된 제 통장들만 압류해지하면 그 통장에 있는 잔액으로 남은 추징금을 다 납부하고 빨리 정리할수 있을거 같은데

범죄 추징금으로 압류당한 계좌들을 일시적으로나 생활비 명목으로 일부라도 해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저 생계비 명목으로 185만원 상당의 범위에서는 압류 범위 해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